오는 7월부터 개인이 휴대전화나 차량전화를 사용하기위해 무선국허가를
신청할때 내던 신원증명서제출이 폐지되고 무선기기수입자가 형식검정신
청때 제출하는 서류중 외국제작사의 형식검정위임장 첨부제도도 폐지된다.

체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시행령및 시행규칙,무선설비형식검정]
개정령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뒤 6월말까지 관계부처협의및 장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체신부가 전파법관련조항을 대폭 고치기로 한것은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은 텔레비전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공중전력선 1 미만의
무선국개설때에는 공보처장관의 추천제를 폐지하고 아마추어및 항공관제통
신용의 수신전용무선국에 대한 허가나 신고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은 또 휴대전화사용자나 무선통신역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통신보안교육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무선설비형식검정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개정안은 형식검정합격기기와
동일기종의 자가사용 목적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을 면제하기로했다.

또 무선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결과보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형식검정을 이미 받은 휴대전화등 무선기기와 동일기종을 수입할 때에도
형식검정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처리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