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뽑되 은행임
원경력소유자로 제한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는 주주와 고객대표 전임임원등으로 구성하고 공익대표
와 근로자대표 정부및 감독기관 관계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은 이같은 은행임원추천위
원회 구성및 은행장선출 방안을 마련,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빠르면 내
주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은 은행장사퇴나 검찰수사로 공석중인 서울신탁 보람 제일 동
화은행부터 적용하고 추후 모든 시중은행장 선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확대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 안팎의 홀수로 선정토록 했다.
위원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도록 정부나 근로자대표
참여를 제외하되 주주나 고객 전임임원이더라도 근무경력이나 은행기여도등
을 감안해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했다. 전임행장이더라도 범법행위로 구속되
거나 비위와 관련돼 경질된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치 못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압력으로 은행경영경험이 없는 인사가 은행장을 맡는 사례를 제
도적으로 차단키위해 은행장 후보는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은행임원을 역임
한 경력자로 제한하고 경력자중 범죄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행장후보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행장후보 선임방식은 각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이에따라 토론을 통해 추천방식을 택할지,비밀투표로 결정할지 여부를 추천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게 되며 추천인원수를 단일후보로할지,복수추천할지
여부도 자율경정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