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호아파트가 이달부터 개를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를 처분할때까지 매달관리비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달 22일 각동에 게시해 눈길.

서초 삼호아파트는 지난달 주민들에게 개사육 과징금에 대한 찬.반여론
을조사,약 67%의 찬성을 얻어 이달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게 된것.

이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 제5조3항에
이웃에 피해를 주는 가축사육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제
재가 가능하다"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더 지켜보고 신중히 부과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