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아파트 개사육 매달 과징금 10만원
대해서는 개를 처분할때까지 매달관리비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달 22일 각동에 게시해 눈길.
서초 삼호아파트는 지난달 주민들에게 개사육 과징금에 대한 찬.반여론
을조사,약 67%의 찬성을 얻어 이달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게 된것.
이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 제5조3항에
이웃에 피해를 주는 가축사육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제
재가 가능하다"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더 지켜보고 신중히 부과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