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고노동자 복직문제를 일괄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한국경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국민화합과 노사갈등 해소 차원
에서 이와 관련해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후속조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해고노동자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하는 등 복직문제
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협상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다, 대화합 차원에
서 노동자들에게도 해직교사나 제적학생과 마찬가지로 구제조처가 검토되
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해고노동자 원직복
직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별다른 정책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고 보고, 사용자쪽인 경제5단체가 직접 나서 복직허용을 밝히
는 공동선언을 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후속조처 마련을 위해 이번
중 이들 단체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해고노동자와 경제단체 등 노사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노동자쪽으로부터 강한 거부반응이 예상되는 선별복직이
아닌 원칙적인 전원복직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선언 내용에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및 근무기간 산입 등 사용자쪽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사문제로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
수해 올 경우 무혐의 혹은 불구속 입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