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발주공사입찰에서 2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공경험을 쌓은후 정부공사에
응찰할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은 17일 조달청사 회의실에서 정부공사 부실시공방지대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하도급대금지불과
관련,불공정하도급거래대상공사및 노사분규의 우려가 높은 저가공사등
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직불공사의 범위를 일정핵이상의 일반공사에까
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