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관장모임 사건과 관련,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기춘 전법무부장관(54)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장관이 지난달 17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금지)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
판 제청신청 사건도 함께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