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98년까지 모든 정책금융과 여신관리제도
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시장금리연동형 저축상품을 연내에 도입하고 통화채와 국공채발행금리
를 당초예정보다 앞당겨 자유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는 9일오후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도개편연구 1차보고서"를 심의했다. 소위는 금융제도개편과
제중<>금리자유화<>정책금융축소및 부실채권정리<>통화신용정책 개선방안
만 이날 상정했으며<>업무영역조정<>진입및 퇴출규제완화<>감독체계정비<>
소유구조<>규제완화등의 과제는 이달하순 2차로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금발심 심의와 소위원회논의등을 거쳐 6월말까지 기본적
인 방향을 확정,신경제5개년 금융부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당초 수립한 금리자유화계획중 4단계(97년이후)
대상인 국공채발행금리자유화는 3단계(94~96년)로 앞당기고 자유화계획에
들어있지않은 보험수신금리(예정이율)는 3단계에,보험대출금리는 2단계(연
내)에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금융기관별로 총여신이나 자산의 일정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93년 정책금융통폐합<>94년 소득보조적 정책자금 재
정에 이관<>95~96년 정책금융금리자유화및 일반은행정책금융과 제조업대출
비율폐지<>97~98년 정책금융및 지방의무대출비율 폐지의 일정을 제시했다.
정책금융축소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
기를 전담하는 지방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다원화된 중기지
원자금을 2~3개로 통폐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