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지역에서 13층이상의 고층빌딩을 지을때 거쳐야했던 군협의절차가
내달1일부터 폐지돼 건축물 인.허가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9일 군측이 유사시의 작전에 대비해 협의토록한 건축고도통제를
없애기로 통보해옴에 따라 내달부터는 강북지역 어느곳에서도
30층규모까지는 군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해 인.허가기간이 종전보다
1개월가량 단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