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업구역내에서 업종별 협동조합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북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가칭)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북도내 합성수지공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은
지난 91년5월 창립총회를 갖고 피고에게 설립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전북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원고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같은 업무구역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조합을 2개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원심은 "이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돼 있다"며 "중복되는 업무구역에서 1개의 협동조합밖에 설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