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정부에서 원유도입에따른 손실을 제때에 보전해주지 않아 중질
유분해 탈황시설건설에 차질이 발생,기자재관세감면등 세제혜택을 받지못하
게돼 5백50억원상당의 추가부담을 안게됐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
고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등은 중질유분해시설건설지연으
로 9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자재관세감면혜택(감면율 40%)을 받
을수없게돼 1백5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됐다는것.
정유업계는 또 탈황시설건설에도 차질이 발생,6월30일까지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혜택(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연도의 소득세에
서 공제)도 받을수없게돼 4백억원을 추가부담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시설투자와 관련,이처럼 추가부담을 안게된것은 3조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투자비를 제대로 조달하지못해 94년이전에 건설키로했던 당
초계획을 연기,정부가 인정한 각종세제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데 따른 것이
다.
정유업계는 탈황및 중질유분해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93년6월30일,93년말까
지 완공하지못해 관세감면및 투자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것이 원
유도입으로 발생한 4천7백억원상당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
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정부에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
고 손실보전도 제때 해주도록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