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건설부장관은 부산구포역열차참사와 관련,1일 "부실시공으로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경우 현행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
하의 벌금을 부과토록돼있는 건설업법을 개정,건설업면허취소와 함께
업체대표를 형사처벌토록하는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에 출석,대형건설사고방지대책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부실하도급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
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금년중 개정,구조물에 대한 안전점
검실시를 의무화하고 다른 시설에 저촉되는 시설물설치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