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소송의뢰인이 비록 지급약정을
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 이일재
씨(64)가 수임료약정을 어겼다며 소송의뢰인 최홍영씨등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소송가액과 소송과정에 투입된 원고의
노력정도등을 감안할때 수임료는 5천만원으로 족하다"며 최소한의 수임
료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최씨가 싯가 20억2천만원상당의 토지를
되찾기위해 원고 이씨에게 승소할 경우 토지매매가격의 3분의1을 받는
다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1심에서 최씨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만큼 성
공보수금 6억원전액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