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2년귀속 소득 표준율체계를 개편 발표했다. 이 표준율은 모든
사업소득자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다. 장부를 적지않거나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그
개편내용을 가볍게 볼수 없는 이유는 적용대상이 전국사업소득자 81만명중
60%를 넘는 50만명이나 된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이는 전체 사업소득자중
절반을 넘는 층의 세부담수준에 대한 조정인만큼 무기장사업자의
세부담뿐아니라 전체세수규모와 과세공평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시각에서
중시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새 표준율체계에서 소득종류간 사업자간의 실질세부담형평화를
기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소득수준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가장 특기할것은
실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는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 서비스업종 부동산관련업종등 28개종목에 대해서 과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현행보다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최고30%까지 인상한 반면
경영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제조업등 생산업종및 자원재활용업종등
72개종목에는 표준율을 최고 20%까지 인하한 점이다. 그밖에 달라진 것은
수입금액별로 3단계의 누진체계로 돼있는 표준율을 단일률구조로 단순화한
점이다.

세금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이다. 이번
표준율개편은 세법을 고치는 세제개편은 아니라도 가장 말이 많은 직업간의
세부담 형평화에 한발짝 접근하려했다고 평가될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수입에 비해 봉급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논난이 많았던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자유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중과한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 표준율이 원천징세되는 봉급소득자의
경우처럼 소득을 100% 정확히 포착하는 방식이 된다든지 또 과세의
불공평성에 대한 봉급자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시켜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화를 위해서는 면밀히 조사된 현실수입및
직업간 격차를 바탕으로 적정표준율을 결정하는 계속적 노력과 함께
세부담의 수직적 공평화와 수평적 공평화를 세제개혁때마다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하는것이다.

한가지 덧붙일것은 이웃 일본에서는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비유해서
과세소득포착률이 봉급소득자는 90~100%,사업소득자는 50~60%,농업사업자는
30% 정치인은 10% 이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지 모르나 부인못할것은 그와 비슷한 불공평성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소된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