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하금이 근로소득에 해
당되는지요.그리고 사용자는 이러한 상조회에 낸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
입할수 있는지요.

<답>사업자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상조회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장학
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문의 587-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