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
부''를 설치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고위 공직자 및 사회지
도층의 부정부패, 기업부조리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8일 오전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구조적 고질적 비리와 관련된 부정부패사범 유형과 단속
지침등을 시달했다.
대검이 이날 집중 단속토록 지시한 부정부패 16개 유형은 <>건축인
허가관련 비리 <>사건은폐 등 수사관련비리 <>대출커미션 수수등 금융
비리 <>세무비리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등 법조주변 비리 <>정부물
자의 조달과 관련한 부조리 <>소방업무 관련 비리 <>유흥업소 공해배
출업소 인허가 관련비리 및 단속정보 누설행위 <>사이비 기자 관련 비
리 등이다.
검찰은 또 <>사회지도층의 탈세 불법건축 재산해외도피 등의 반윤리
적 행위 <>공직자 매수등 공무원부정유발 행위 <>기업체 간부등의 납
품 하도급 금융거래 부조리 등도 엄단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
사원 총리실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수사지도 협의회''를 설치, 종합적
인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