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전 서울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건물증개축이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이한동민자당의원 김영범변호사등 지도층인사 상당
수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서울 서초구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우면동.염곡
동.내곡동등 개발제한구역 7백43만여평안의 건물 1천3백25동을 대상으로 벌
인 불법행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시장의 잔디밭 불법조성을 포함한 정원.차
고 증평 5백26건, 새시다용도실.건물 증평 6백88건, 다락방.지하층 불법건
축 1천48건, 옥외변소.창고설치 4백96건등 모두 2천7백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한동의원의 경우 서울서초구염곡동52-1 자택에 12평규모의 차고를 불법
으로 지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서초구청쪽은 지난달 5일 이의원의 집에 차고의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계고
장을 보냈으나 원상복구되지 않자 지난 4일 다음달 5일까지 정비해줄 것을
재요청하는 2차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의원은 이에대해 "지난 91년 이 집에 이사왔을때 차고가 지금상태 그대
로여서 위반여부를 알지못했다"면서 "계고장의 요구대로 차고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범변호사는 서초구우면동185-8 자택에 지하차고 6평과 베란다 2.5평을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서초구는 김변호사의 경우에도 집뒤쪽 임야
를 정원으로 개조한 혐의가 드러나 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청쪽은 "위반사실이 적발된 주택 가운데는 김 전시장처럼 89년 건설
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불법정원조성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중점
관리대상이 됐는데도 시정조처를 취하지 않은 주택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