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4일 불법수렵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충북도의회 봉하용(47)
의원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봉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야산에서 친척 6명
과 함께 엽총으로 고라니, 산토끼 등을 잡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달아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