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4일 채석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 2명이 굴
러떨어진 바위에 맞아 숨지게 한 (주)풍영대표 민필기(56)씨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4시께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 산1 채석장에서 암반 발파작업을 한 뒤 적절한 안전조처를 취하지
않아 같은날 오후 10시께 발파된 암반에서 8t짜리 바위가 아래로 굴러떨
어져 인부 이아무개(32)씨 등 2명을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