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조사 등을 통해 추징
한 세액이 2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관세탈루혐의가 짙은 수입분에 대한
사후평가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모두 2백51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햇동안 추징한 관세를 내용별로 보면 로열티 지급등과 관련해 추
징한 세액이 1백29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기업의 본사와 해외 현
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35억7천만원(14.2%)으로 각
각 나타났다.
그밖에 운임이나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
은 채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탈세한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