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을 잘못
계산해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채 석방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사노맹 산하 학생조직의 의장으로 활
동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신형록 피고인(26)의 2심 구속만기일(2월28일)이 지났는데도 선
고 공판을 열지 못해 만기일을 이틀넘긴 지난 2일 뒤늦게 석방했다는 것
재판부는 "법관인사로 재판기일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구속 만기일을
잘못 계산해 이같은 일이 생겼다"며 "불구속상태로 심리를 계속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