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 19부(재판장 오세입부장판사)는 2일 순경과정 훈련을
받던중 일사병으로 아들을 잃은 임채용씨(전북 전주시 평화동1가) 등 유가
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에게 1억1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아들이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당
시 기온이 영상 30도이상 오르는 한창 무더운 날씨였을 만큼 경찰학교 측
이 탈수 탈진 등의 사고발생을 고려, 훈련연기 등 사고예방의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