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달 중순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2일 성업공사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지난2월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
이달중순부터 시행키로 하고 은행 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 이를위한
업무협정체결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부동산신탁은 현재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등 5개 시중은행,삼성생명 제일생명등 2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업무협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있다.

또 한국부동산신탁도 대한부동산신탁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신탁업무를
시행키로하고 은행등 금융기관들과 협의중인데 이달중순쯤이면 업무가
시행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신탁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주는 새로운 담보대출제도로 지난2월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이 재무부로부터 신탁증서발행기관으로
인가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