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를 불법전용,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행정관청이 불법전용된 상대농지 건축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원상회복처분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일 상대농지에 불법건축된
약국등을 소유한 장두언씨(경남창녕군이방면현창리108의14)가
경남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농지불법전용지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장씨는 지난88년2월 서모씨로부터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지목상
밭2백평과 지상건물 26평을 매입,약방과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상건축물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상대농지에 불법건축된
사실이 밝혀져 원고 장씨는 검찰에 벌과금 70만원을 납부한뒤 피고
창녕군으로부터 원상회복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방 식당등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다 원고의 집주변이 농촌마을이어서 불법건축물철거로
농지원상회복이 어려워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