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
원에 의해 파기 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5)씨에게 범인도피죄
를 적용해 1심 형량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
방(55)씨와 5과 2계장 박원택(53)씨에게 1심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
던 조한경경위등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만큼 구체
적인점등을 살펴볼때 박씨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87년 1월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발생 직후 고문에 가담한
경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조작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기소된 뒤 1
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의
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