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매입자는 기존 회원이 내지않던 시설유지관리비나
시설손괴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게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자는 학원사정으로 월교습일수의 절반이상 교습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일수의 수강료를 돌려받을수 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4일 콘도회원권 매입자에게 별도 계약을
통해 시설관리비등을 부담시키고 있는 "콘도회원입회및
시설이용약관"조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리고 한국국토개발등
콘도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했다.

회원동의 없이 콘도이용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인 조항도 무효로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일단 납입된 수강료를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돼있으며 운전교습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 수강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운전학원이용약관을 무효로 판정하고 국도자동차학원등 전국
29개운전학원에 대해 시정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주차장개장시간부터 주차료를 받도록
규정한 주차장이용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하고 앞으로는 고객이 주차장에
차를 들여간 시간을 입증하면 주차시간만큼만 주차료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