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
준 보다 크게 낮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해마다 큰 폭으
로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너무 적다''며 가해자(사실상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88년이후 매년 1천건 정도
씩 늘어나 지난해(91년4월~92년3월)의 경우 7,21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
됐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
련 법규가 개정돼 앞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
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교통사고배상금을 산출할 때 실업자나 주부 등 무직자의
평균소득을 도시노동자(일당 남여 2만1천원)와 농촌노동자(일당 남자 2만
9천여원, 여자2만여원)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도시노동
자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법원은 노동정년을 60세로 보고 있으
나 보험사는 55세를 고집하고 있다.
법원은 장례비도 1백~1백5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40~60만원
만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 위자료 <> 간병비용 <> 배상액의 중간이자 등에 대해서도 법
원은 물가인상률등을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배상금 산정기준
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여전히 오래전에 정한 자체적인 보험금 지
급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은 사회통념에 기존해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보험사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
리 공익적 기능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력 상실정도등 복잡한 쟁
론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