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 부장검사)
는 23일 민주당 및 전국연합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차
기대통령 등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무혐의처리하고 김동길 국민당 대
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고위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
무리했다.

이로써 14대 대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전.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정치인
24명 가운데 민자.민주당 소속 전.현직의원 19명은 모두 무혐의처리됐으
며, 국민당은 정주영 전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외에 김동길 현대표, 정주일
의원이 기소유예, 조순환 의원이 내사중지, 변정일 의원은 `공소권없음''으
로 불기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