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18일 지역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조달기금법개정,지역제한공사한도액 상향조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범위 상향조정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달기금법 13조에 명시된
특별시 직할시 시설공사의 조달청위임발주는 지자체의 자율성저해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며 지자체 시설공사는 지자체장이 직접
발주할수 있도록 조달기금법을 개정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 명시된 지역건설업체 참여가능
공사한도액이 20억원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상의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범위가 40억원이상으로 그동안 토지
설비등 평가액의 급등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