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의 한중해운협정 가서명으로 한중간 컨테이너및 카페리선 정기항로의
조기개설등 국내선사들이 중국해운시장에 본격 진출할수 있게됐다.

지난해 8월 한중수교이후 국내해운업계는 대중국항로권을 먼저 따내기위해
중국해운관계기관과 가계약을 맺는등 각사별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해항청이 한중해운협정 체결이전에 지나친 과당경쟁을 자제해줄것을 당부해
최근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었다.

그러나 이날 양국간 해운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동안 각사별로 물밑에서
추진됐던 정기항로개설탐색이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단계를
맞게됐다.

현재 중국항로에 참여를 희망하고있는 국내업체는 해항청에 공식
항로개설신청서를 낸 업체만도 컨테이너항로 한진해운등 5개사에
5개항로,카페리항로 조양상선등 14개사에 5개항로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해항청이나 선주협회에서 한중해운협정체결이후 참여희망업체를
재모집하면 신청업체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른 당면과제는 개설항로와 항로참여업체 선정문제.

해항청 관계자는 한중항로가 합작선사체제의 공동운영방식으로
합의됨에따라 1차로 인천~대련,인천~청도,인천~상해,부산~연태등 4개항로를
한중이 50대50 합작조건으로 조기개설키로 합의했다.

이는 이들 항만이 우리교포및 교역물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속초~훈춘 항로는 항로개설원칙에는 합의하되 개설시기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해항청은 황금항로로 알려진 이항로를 놓고 국내선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것으로 보고 과연 어떤 선사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것인가에
대해 벌써 고심하고 있다.

해항청은 한중해운협정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중국해운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롭지못한점을 감안,당분간 정부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한중항로에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등
대형원양선사와 한일 동남아등 중소형근해선사가 합작해공동운항토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공동운항방식을 이익균등배분방식으로
할것인지,균등선복투입방식으로 할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원양.근해선사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고있어 참여선사결정을 둘러싸고 업체간
논란이 과열될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함께 개항장내 선박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상대방선사의 중국내 지사설치등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으로써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이미 중국에 주재원등을 파견해놓고
있는 국내선사들의 영업망확충과 집하활동에도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중항로에는 지난 89년6월 장금유한공사가
부산.인천~천진.대련.상해 .도간 컨테이너선을 개설한이후 컨테이너선
2개사 4척,카페리선 2개사 2척이 운항하고 있다.

수송실적은 컨테이너가 89년 2만2천3백15TEU에서 92년
12만8천4백62TEU로,여객은 90년 9천4백12명에서 92년 10만6백92명으로
급증,황금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