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가 확정공시된 종목에 투자할때는 신주배정기준일 1주일전에
주식을 사들인후 증자를 받지않을 경우에는 권리락 1일전에,증자를
받을때는 권리락 2일후에 파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대신증권은 지난해 7월1일이후 이뤄진 유상증자 62건의 증자공시이후
주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투자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월1일이전의 침체장세와 10월1일이후의 활황분위기로
구분,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활황기에서는
유상증자루머가 떠도는 확정공시일이전에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반면 공시일이후에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공시후 5일만에 3%포인트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침체장세에서는 증자루머로 인해 공시1주일전부터 누적초과수익률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나 공시후 3일째부터 하락조정이 있었다.

또한 침체장세에서 유상증자종목의 주가는 권리락 다음날부터
종합주가지수상승률에 뒤지기 시작했으나 활황장세에서는 권리락
2일이후부터 종합주가지수보다 큰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측은 이에따라 유상증자가 확정된 종목을 매수할때는
신주배정기준일 1주일전에 매수하고 증자를 받지않으려면 권리락 1일전에
증자를 받으려면 권리락 2일이후에 매도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