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3일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50% 꺾기 예금과
커미션을 강요한 충남 서산시 동문동 조흥은행 서산지 점지점장 김
기복씨(46)와 전차장 최석호씨(43.현 서울 전농동지점 차장)등 2명
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흥은행 지점장 김씨와 전 차장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산의 S유통 에 충남 서산군 성연면 평리 소재 대지와 공장건물등(
대출금의 1백40%에 해당)을 담보로 잡고 1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
금의 50%인 5천만원을 꺾기로 정기예금시켰으며 2백만원의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같은해 9월 1일 서산군 대산면 김모씨(75)에게 담보를 잡
고 2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억원을 꺾기로 정기예금토록했고 커미션 3
백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