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예정가격 20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을 막기위한 <>입찰자격사전심사(PQ)<>차액
보증금납부강화<>선급금지급배제<>하자검사강화등의 보완책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부공사낙찰자
결정방법개선안"을 최종확정,이달 하순 입찰공고를 한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건호국고국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행 저가심의제운영상 나타난 입찰부조리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낙찰자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예정가격 2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자중 가장 낮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하는 현행 저가심의제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선 최저가낙찰제실시로 인해 덤핑입찰등의 부작용이 나타날것으로
보고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한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차액보증금납부를 강화,<>현금으로 납부할 때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만큼을 <>현금이외에 각종 보증서등으로 납부할 때는
차액의 2배를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발주기관에 예치토록했다.

또 오는 7월부터 1백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 댐등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발주기관이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의 70%이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선급금(착수금)제도를 폐지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5%에서
10%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