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정부발주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현행 저가
심의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바꾼다.

또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차액보증금납부 강화, 하자검사 강화등 보완책이 단계
적으로 실시된다.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안''을
확정,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하순 입찰공고를 한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예정
가격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중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