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1일 회사 직원들을 국
민당에 입당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 관
리이사 최진만(47)씨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간부들을 퇴
사시켜 국민당에 입당하게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
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