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1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사업자가 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중지등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또 종래 형사처벌이 면제되던 <>개문발차사고 <>인도참범사고
<>무면허건설기계 조종사고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