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업체가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할때는 투자금액의
10%(외산기계는 3%)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오는
3월부터 95년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