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91년도 치과의사 국
가시험에서 낙방한 서울대 치대졸업생 고모씨등 전국 10개대학 치대졸업
생 4백10명이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문제출제는 출제 당국의 전권사항"이라며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고씨등은 지난 91년 1월 실시된 제43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
하자 "국가시험은 치과의사의 자격 유무를 묻는 보편적 지식에 관한 것
이어야 하는데도 출제된 문제들이 난이도 구성에 문제가 있는 등 시험자
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과 12월
에 두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