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건폐-용적률 강남수준으로 완화...서울시
앞으로 도심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11월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최종확정해 오는 3월10일 공포, 3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건축조례개정은 4대문안을 비롯한 강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전
의 45%, 6백70%에서 각각 강남수준인 60%, 1%로 높였으며 그동안 도심의
고밀도화를 억제해왔던 각종 규정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 개정안을 지난해말까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
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초 열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밀도화에 따른 부작용등을 이
유로 처리가 보류된데다 문제점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
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5일 수도권정비심의실무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완화
조치로 건축경기가 과열될 경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억제한다는 조건으
로 이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지난달 28일 시의회 1차심의에서도 통과됐다.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들간에도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이달말 열
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달 22일
부터 3월3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시의회임시회에서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
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3월10일 개정안을 공포, 중순부터는 시행
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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