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 강북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남 수준으로 완화,
앞으로 도심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11월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최종확정해 오는 3월10일 공포, 3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건축조례개정은 4대문안을 비롯한 강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전
의 45%, 6백70%에서 각각 강남수준인 60%, 1%로 높였으며 그동안 도심의
고밀도화를 억제해왔던 각종 규정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 개정안을 지난해말까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
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초 열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밀도화에 따른 부작용등을 이
유로 처리가 보류된데다 문제점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
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5일 수도권정비심의실무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완화
조치로 건축경기가 과열될 경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억제한다는 조건으
로 이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지난달 28일 시의회 1차심의에서도 통과됐다.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들간에도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이달말 열
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달 22일
부터 3월3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시의회임시회에서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
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3월10일 개정안을 공포, 중순부터는 시행
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