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개발로 농용수공급 기능을 상실한 분당저수지가 4년째
새주인을 찾고있으나 매입자가 나서지않아 소유주인 경기도
수화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 8천여명이 애를 태우고 있다.

조합원들이 매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것은 53만평에 달하는
이저수지는 도시계획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데다 몽리지역이 없어
수세를 받지못하는 반면 유지관리비만 연간 수천만원씩 지출하는등 막심한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토개공성남시 건설부등에 보상차원에서 매입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기관이 자금난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앉아서
관리비만 물고있는 실정이다.

수화농조는 또 이 저수지를 일반에 매각하려하고 있으나 공원지역안에있어
개인이 매입할경우 공원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성남시의 반대방침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있다.

농조는 지난89년 분당신도시 개발이후 시범단지옆의 이저수지를
"잔여필지보상"원칙에따라 토개공 또는 성남시가 매입해주도록 줄곧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해말에는 호텔롯데의 신영자부사장에게 63억원에
매각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를 경기도에 요청하기도 하는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대해 토개공은 자금난등을 들어 분당저수지를 관할지자체인 성남시가
대신 매입해 민자를 유치,관광위락지로 개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개공은 또 설사 보상차원에서 분당저수지를 매입하더라도 잔여필지
보상가격은 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설부방침에 따라 보상가격을 토개공이
정한 감정가격(약30억원)에 일방적으로 따라야한다고 밝혀 수화농조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다.

성남시는 이에대해 예산사정을 들어 분당저수지를 토개공이 매입한후
기부채납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직접 매입하더라도 5년이상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되 소유권은 바로 넘겨줄것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수화농조와 합의를 못보고 있다.

롯데와의 매매거래허가요청을 받은 경기도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거래허가불가를 지난해말 통보했다.

이 저수지를 롯데에 매각하는데 대해 성남시가 반대하자 건설부는
이용시기가 불명확하다며 롯데측을 실수요자기준에 부적합한것으로
유권해석했으며 경기도도 이를 원용 ,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수화농조는 이에따라 건설부에 이 저수지를 매입해줄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잔여필지로는 면적이 너무 커 언제 팔릴지 몰라 매입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