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당대표가 대통령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6일 기소됐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와 특수1부는 이날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대
통령 선거법 위반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형
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정대표는 선거법위반과 관련,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업무상 횡령과 관련,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