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하면서 전달인 6월
분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높게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런 잘못은 통합공과금 산출 용역을 맡고 있는 전산회사가 프로
그램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
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됐을 것으로 보여 파문
이 확산될 전망이다.
5일 과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공과금제를 시
행하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서울에 있는 연희전산과 용역계약을 맺은
뒤 이 회사 컴퓨터를 통해 6월분 상.하수도 요금, 가스사용료, 텔리비전
수신료 등 4개 공과금을 산출해 시내 1만5천여가구에 부과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 시행 첫달인 6월분 공과금 중 상수도 요금이 사용량
에 관계없이 2개월치가 한꺼번에 책정되고 하수도 요금마저 이를 기준으
로 산출돼 일부 가정에는 평소보다 두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월분 상.하수도 요금이 턱없이 높게 부과된 것은 연희전산에
서 사용량으로 계산하지않고 전번 사용량 검침 시점(4월25일)에서부터 6
월분 검침 시점(7월5일)까지 석달치 기본요금만으로 프로그램을 잘못 입
력한데다, 시가 5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도 이를 연희전산에 통
보하지 않은 채 5,6월분 사용량 검침자료를 함께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5
월분 요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병순 과천시 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
금을 산출하지 않고 사용기간의 개월 수로 산출하다보니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며 "과다하게 부과된 가구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돌려주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