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절차를 규정했던 미국의
"88종합무역법"상의 한 조항이다.

미국은 대외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이법을 지난88년8월 입법,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다 폐지했다.

미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지난74년
통상법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301조라 불린다.

구체적 내용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이내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USTR는 지난89년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타결된바 있다.

이 조항은 이미 폐지됐지만 미민주당 일각에서 그동안 슈퍼301조의 부활을
요청해왔다. 특히 최근엔 슈퍼301조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해 시행하는
내용의 부활법안이 미의회에 상정돼 관계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