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양(26) 일병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오후 계룡대 육
군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육군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태계 중령)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군검찰
은 "윤씨의 군무이탈이 헌법상의 긴급대피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으
며 또 보안사의 민간인정치사찰에 대한 양심선언 또한 2년여에 걸친 탈영의
작은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윤일병쪽 강수림(민주당 국회의원).정덕진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군무이탈혐의는 어떤 동기에 의해 이뤄졌느냐는 목적범 차원에서 심리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안사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
는 것을 목격한 윤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이를 반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려 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
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