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3월부터 화장품의 품목별 신고제를 폐지하고 의약부외품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품은 종별허가만 받으면 행정기관에
별도의 개별품목에 대한 제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위생용품이나 치약
은단등 의약부외품중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제조할수 있도록 했다.

또 비약사 약국종업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이 현행 <>1차 적발시 자격정지
6개월 <>2차및 3차 적발시 각각 자격정지 1년 면허취소하던 것을
<>1차영업정지 15일<>2차및 3차 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로<>4차 적발시
면허취소토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영세한 의약품 도매상의 난립을 막기위해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던 자산기준을 법인및 개인 모두 7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또 제약협회가 자율 시행해 온 의약품 대중광고의 사전심의제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