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양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별 대출한도를 작년보다 4백만원 많은 8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위해 지금까지 축산계장이
단독으로 지원대상자를 조합에 추천해오던 제도를 바꿔 축산계 구역별
로 축산계장 읍.면.동사무소의 축산담당공무원 1명,축산후계자 대표
1명,일반양축농가대표 2명등으로 "양축자금융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축산계장이 협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조합에 추천토록 했다.

올해 지원되는 양축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