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8일 지난 89년 북한방문 취재계획과 관
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한계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피고인(64.한양대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탈출예비)를 적용,원심 구형량대
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마지막 진술을 통해 "당시 계획이 지난 88년 노태우대통
령이 7.7선언을 통해 ''남.북한 관계에서 지금까지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협력및 우호의 관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한뒤 계획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제4부로 일컬어지는 언론사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
하고자한 것인만큼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9년 3월 한겨레신문 논설고문으로 재직하던 당시 방북
취재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반한신문인 세계일보 전편집국장등을 통해 방북
을 추진한 혐의로 같은해4월 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2일 오전
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