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이사장 김형배)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올해 7백5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이자금을 연구용 시제품제작용 기계장치구입비와 연구인력인건비
지원등에 4백50억원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및 운전자금에
2백70억원을 배정했다.

중진공은 아울러 이업종교류를 통한 기술융합화자금으로 3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 기술개발자금의 신청자격은 12개월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고 자산총액이
1억원이상이며 상시종업원 5인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자금의 대출조건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연리6.5%에 대출기간
5년,지원한도 3억원이하이다.

사업화자금은 연리9%에 대출기간 8년이내이며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