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이부영 최고위원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29일 예정)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정성철 변호사를 통해 25일께 대법
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기택 대표는 이날 "당내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판결기일 지정을
정치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법률이 악
법 개폐대상 법률인 만큼 선고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
다.
박찬종 신정당 대표도 이날 김덕주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부영 의원 기소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등은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로
이를 근거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용의 편협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판결을 법개정 뒤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