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를 맞이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미끄럽고 추운 겨울길에서
크고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한번쯤 고려해보는게 유비무환의
현명한 태도라고 할수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있다해도 보험은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며
사후보상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먼길을 떠나기전에 자동차와 관련,챙겨야할 짐들을 살펴본다.

출발전 보험영수증이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을 확인해두는게 좋다. 또
사고에 대비,보험가입사실을 밝힐수 있는 증권이나 보험카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확인하는 일. 종합보험에
들면 모든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으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완장치이다.

보험기간중 차량을 바꾼 사람들은 떠나기전에 자신의 신상이나
자동차변동사항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등 사후조치도 잊지 말도록.

이와함께 가입보험회사의 긴급연락처를 알아두면 사고처리에 편리하다.
국내손해보험사들은 모두 심야사고보상서비스체제를 갖춰놓고 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서 24시간 보상요원을 대기시키는등 야간이나
새벽에 사고를 당한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손해상황을 파악하고 자동차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가 있으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아두는게 좋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가벼운 상처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3시간이내,경찰관서가
주변에 없는 곳에선 12시간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신고시간을
넘기면 지연신고로 간주돼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

가벼운 접촉사고시에는 현장에서 다투기 보다는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귀향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설날연휴기간중
손보사들은 현금보관상 문제점때문에 현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후보상만 받을수 있다.

자동차를 대여할 땐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등록렌터카업소를 찾아야 한다. 불법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모든
형사 민사책임을 운전자가 지게된다.

종합보험중 가족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은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이외의 운전자에 대해선 무보험차량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동차를 빌릴때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운행에 앞서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휴즈
팬벨트등 간단한 부품과 플래시 안전표지판도 필요하다. 눈길에 대비해 삽
모래주머니 스노체인등도 겨울철 필수품들이다.

아무리 사전준비가 완벽해도 교통사고는 심적 물적 부담은 물론
번거롭기도한 일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어운전과
교통법규준수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