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15일 대회의실에서 "90년대 산업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이경태 KIET선임
연구위원과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이경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0년대의 산업정책은 산업활력의 회복과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목표를 둬
야한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정부는 직접적 선별적 지원을 지양
하고 간접적 기능적 지원과 여건을 조성해나가는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
부역할도 재조정돼야한다.

정부역할의 기본방향은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고양하고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효율적 시장제도를 구축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우선 정치논리의 경제지배를 배제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산업
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부규제를 대폭완화하는것도 시급하다. 정부주도형 개발시대때 감
시와 통제목적으로 형성된 진입제한및 경쟁제한적 규제,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여신관리규제및 만성적
적자시대의 외환규제등은 과감히 축소돼야 한다.

이같은 규제의 완화가 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보전 토지등 대민행정 절차를 간소화 명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시장은 정부가 불개입,방임한다고 해서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동태적인 산업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는 경쟁의 규범과 시장제도를 만들어나가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또 공공재 공급기능및 정보매개기능도 보다 강화돼야
할것이다.

이같은 정부역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우리경제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금융지원과 금융자율화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자율화및 통화량규제의 간접방식전환등 본격적인
금융산업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해 금융배분에 직접
개입할수 있는 여지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개편을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장기설비금융과 기술개발자금의 원활한
공급,신용대출제도의 정착및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등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은행의 소유구조와 은행의 기업주식취득을 통한 은행과
기업의 관계재정립이 검토돼야 한다. 은행소유구조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한 전문경영체제 또는 금융기업집단 형태로서 자율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은행의 기업주식취득제한을 완화,금융과 실물간의
협조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와 노사관계의 안정기반 구축이다.

산업구조고도화와 관련해 산업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 해소,특히 우수한
중간기술인력및 고급기술인력의 확보가 전략적 과제로 꼽힌다. 이를위해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교육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론중심교육을 현장중심교육으로 혁신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기반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산업기술의 혁신이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3대과제는 인력 자금등의 요소투입을 총량적으로
확대하고 그 배분을 산업경쟁력강화와 연계시켜 조정하며 기업간 협력
산학협력및 연구기관의 운영자율화등 연구개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토지공개념제도강화및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생산활동이 아닌 이익추구의
기회를 봉쇄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집단의 전문화 유도이다.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는 중장기적으로 소유분산에 의해 촉진되기 때문에
기업공개확대와 상속세및 증여세의 엄정한 과세가 요구된다. 또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복합기업집단형에서 탈피,전문기업집단형 또는
독립대기업형으로 변신케하는데 목적을 두고 비주력업종의 탈그룹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구축이다.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도
기술력향상을 토대로 한 자생력강화와 공정거래질서확립등의 차원에서
운용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적 취약요인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방체제를 정비하고
산업정책을 보다 국제적 시각에서 전개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세계경제질서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 최병선 서울대 교수 **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통상행정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국제화 지방화및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차 확산되고있다.

특히 산업정책 부문에선 기술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중심의 산업정책 전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또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환경을 고려한
산업기술및 산업배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성장산업보다는
사양산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통상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국제무역및 투자시대를 맞고있다. 이로인해 각국의
경제산업.기술관련 제도.정책.관행의 선진화 명료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밖으로는 글로벌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안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이 증가하고있다.

현행 산업 통상 행정조직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기능상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않다.

우선 산업정책의 경우 산업기술개발및 중소기업지원 체제가 취약하고
포괄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할만한 체제도 구축돼 있지 못하다. 상공부
내부조직체계에도 비합리성이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통상정책부문도 현재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돼 통상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통상문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전문성등에서 심한 격차를 보여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할수 있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주어진 정책과제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적절하게
정의할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상정하는 조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새정부가 천명한 "작은 정부"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은 장기전략적 산업발전기반 확충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및
산업정책의 지나친 정치화 방지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통상정책도 국내산업보호위주의 사고에서 탈피,보다 개방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득이 된다.

이와함께 상공행정의 지방화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기업 행정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며 산하단체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인사교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이같은 기본방향에서 이뤄져야
할것이다.

산업부문은 우선 산업기술개발에 있어 상공부의 주도적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등의 산업기술관련 기능과
교육부와 노동부의 산업인력 육성기능은 상공부로 이관돼야 한다. 또
환경처의 환경기술개발산업 육성과 재무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도
상공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지원행정기능의 지방정부 이관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경영지도 업무만 담당하고 융자기능등은 중소기협중앙회의
금융업무취급시 흡수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상공부의 내부조직체계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산업정책국을 산업조정국 산업기술정보국 산업인력국으로 확대해 전략적
기획및 조사분석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상역국을 공업국에
흡수통합하고 그대신 각 공업국에 무역과를 설치해 수출입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업국은 기초소재공업국
기계정보통신산업국 소비자생활국등으로 재편,산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있다.

통상부문의 경우 통상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방어적입장에선 아직까지는 분산된 통상행정체제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상공부 상역국을 통상정책국으로 개편하되 통상진흥국은
현체제를 유지할 필요가있다.

이와함께 국내산업피해 판정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유도하고
산업피해발생의 광범위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위해 무역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